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D,E,F,I에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D, F, I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I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F, I에게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8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2,595,684원, 피고인 C로부터 8,000,000원, 피고인 D로부터 25,000,0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5,000,000원, 피고인 F으로부터 20,000,000원, 피고인 1으로부터 27,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G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증 제1 내지 58호 몰수, 202,595,684원 추징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800만 원 추징
라. 피고인 D: 징역 1년, 2,500만원 추징
마. 피고인 E: 징역 8월, 500만 원 추징
바. 피고인 F: 징역 1년, 2,000만 원 추징
사. 피고인 G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900만 원 추징
아. 피고인 I: 징역 1년, 2,780만원 추징
2. 판단
가.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