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양형 부당 판단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I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피고인 G의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D, F, I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C, E에게 각 징역 8월이 선고됨.
  • 피고인 B, C, D, I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피고인 B, D, F, I에게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짐.
  •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58호가 몰수되고, 피고인 A, C, D, E, F, I로부터 각 범죄수익이 추징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1

사건
2015노181 가. 도박개장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I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은정(기소), 이수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N(피고인 A, B, C, D, E, 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P(피고인 A, B, C, D, E, 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R(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D,E,F,I에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D, F, I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I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F, I에게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8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2,595,684원, 피고인 C로부터 8,000,000원, 피고인 D로부터 25,000,0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5,000,000원, 피고인 F으로부터 20,000,000원, 피고인 1으로부터 27,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G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증 제1 내지 58호 몰수, 202,595,684원 추징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800만 원 추징 라. 피고인 D: 징역 1년, 2,500만원 추징 마. 피고인 E: 징역 8월, 500만 원 추징 바. 피고인 F: 징역 1년, 2,000만 원 추징 사. 피고인 G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900만 원 추징 아. 피고인 I: 징역 1년, 2,780만원 추징 2. 판단 가.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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