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일명 F 등 성명불상 중국인들과 순차 공모하거나 그 범행과 관련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F가 환전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준 것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