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의 중국인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F에게 환전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파밍 등 사기 범죄의 통장 모집책 역할을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정범 성...

1

사건
2015노154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유현(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W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일명 F 등 성명불상 중국인들과 순차 공모하거나 그 범행과 관련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F가 환전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준 것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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