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주장 기각 및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음.
  •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나 경제사정 악화로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굴삭기 임대료로 대출 할부금을 갚으려 했으나 D에게 사기를 당해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굴삭기 은닉을 통한 권리행사방해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핵...

2

사건
2015노1438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태석(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대료를 지급받아 피해자에 대한 대출 할부금을 갚기 위해 D에게 굴삭기를 대여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D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굴삭기의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해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굴삭기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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