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정상적인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장차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피해자 은행 측에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