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 기준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무통합을 위해 성명불상자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이 피고인의 기존 제2금융권 채무를 변제한 후 피고인과 대출계약을 맺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사채업자이며 채무통합 제도가 제도권 밖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들의 지시에 따라 당일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음.
  • 피고인은 우리은행에서 6,67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약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이 중 성명불상자들이 정한 금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함.
  • 우리은행은 피고인이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

2

사건
2015노136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석용(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정상적인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장차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피해자 은행 측에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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