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5. 1. 12. 사기로 된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고 그 외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꾸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가므로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보호 관찰)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