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항소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아동)의 뺨을 때리고 엉덩이, 등, 뺨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가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함. ...

1

사건
2015노114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효진(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5. 1. 12. 사기로 된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고 그 외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꾸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가므로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보호 관찰)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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