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커피매장 운영권한 사칭 사기죄 항소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F의 커피매장 운영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액 중 3,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F에서 커피매장을 운영하게 되어 목적을 달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와 F 내 커피매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

3

사건
2015노108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윤정(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와 F 내 커피매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계좌로 지급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F 내 입점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가로 피해자가 지급할 계약금을 피고인이 받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F에 커피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권한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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