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9. 9.자 2013차638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정본이 2015. 8. 14.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5. 9. 16. 비로소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