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기간 도과에 따른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3.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에서 피고의 답변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음.
  • 원고는 2015. 5. 13. 제1차 변론기일 및 2015. 6. 10. 제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함.
  •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고지받은 2015. 7. 15. 선고기일에도 직접 출석함.
  • 제1심 법원은 2015. 7. 15.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함.
  • 판결정본을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로 ...

1

사건
2015나5150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 28.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9. 9.자 2013차638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정본이 2015. 8. 14.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5. 9. 16. 비로소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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