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9,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부대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35,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6,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월간지, 참고서, 단행본 등의 출판물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양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출판물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2. 4.경 원고가 피고 운영의 E에 출판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지역총판 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을"(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배본, 판매, 관리, 수금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과 아울러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제2조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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