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5나4362(본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2015나4379(반소) 소유권확인
원고(반소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진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93. 7. 28. 접수 제435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 중 1/2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반 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서울 용산구 R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개 9층 아파트, 점포, 사무실 1동의 지하실 491.47m2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 및 '차' 부분 3.96m2를 각 인도하고, 별지 변경된 선정자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금액 중 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금액(원)'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반소피고, 이하 '선정자'라 한다)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내 지하실 55평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 '다' 부분 108.42m2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Q를 제외한 선정자들은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 집합건물(S아파트,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전유부분의 호수는 별지 '변경된 선정자별 부당 이득금반환청구금액'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1976. 8. 1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각 현재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표제부에는 S아파트 1층부터 지하실까지 건물 전체의 현황 표시 다음에 지하실 중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이 각 표시되어 있고,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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