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8. 23. 원고 소유의 D 볼보 트랙터(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의 덕유산 IC(장수 기점 10km) 부근 도로를 운행 하던 중 원고차량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하고 위 도로에 정차한 후 김제에서 차량정비업을 하는 피고에게 차량 점검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의 정비기사 E이 위 도로에 출동하여 C과 함께 원고차량의 터보차져 흡입구 임펠러 파손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터보차져, 엔지오일, 가스켓, 에어크리너 등을 교환하고 E과 C이 그 자리에서 시동을 걸어 엔진오일 양 8리터를 확인하는 등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다음 E은 피고 사무실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