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정비사의 과실 및 판단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8. 23. 원고 소유 트랙터 운전 중 이상 감지, 피고에게 차량 점검 요청함.
  • 피고의 정비기사 E이 출동하여 터보차져 흡입구 임펠러 파손 확인 후 현장에서 터보차져, 엔진오일 등 교환함.
  • 교환 후 시동을 걸어 엔진오일 양 확인 등 차량 상태 점검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E은 복귀함.
  • C이 원고차량을 1km 운행 중 엔진에서 '퍽' 소리와 함께 흰 연기 발생하여 운행 중단하고 E에게 알림.
  • E이 다시 현장 복귀하여 인터쿨러 하단 호스에서 약 ...

1

사건
2015나4348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진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8. 23. 원고 소유의 D 볼보 트랙터(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의 덕유산 IC(장수 기점 10km) 부근 도로를 운행 하던 중 원고차량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하고 위 도로에 정차한 후 김제에서 차량정비업을 하는 피고에게 차량 점검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의 정비기사 E이 위 도로에 출동하여 C과 함께 원고차량의 터보차져 흡입구 임펠러 파손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터보차져, 엔지오일, 가스켓, 에어크리너 등을 교환하고 E과 C이 그 자리에서 시동을 걸어 엔진오일 양 8리터를 확인하는 등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다음 E은 피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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