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인복지시설의 고령 입소자 2차 상해에 대한 시설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시설장은 고령의 치매 환자인 입소자가 1차 상해 후 재입소하여 2차 상해(인공관절 탈구)를 입은 것에 대해 보호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다만, 피해자 및 보호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시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1차 상해 관련 합의는 2차 상해에 효력이 미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 손○○은 대전 소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이고, 피고 신○○는 그 시설의 장임.
  • 선정자 김○숙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2013. 7. 17.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함.
  • 2013. 10. 31. 선정자 김○숙은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던 중 넘어져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1차 상해) 진단을 받고 수술 후 2013. 12. 10. 퇴원하여 시설에 재입소함.
  • 2013. 12. 24. 선정자 김○숙은 1차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 손○○으로부터 7,320,000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
  • 2014. 1. 31. 선정자 김○숙의 자녀가 방문하여 수술 부위 통증 및 건강 악화를 발견하였고, 2014. 2. 3. 인공관절 수술 부위 탈구(2차 상해) 진단을 받고 재수술 후 2014. 3. 28. 퇴원함.
  • 2차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3,040,080원, 의료보조기구 등 구입비는 515,750원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인복지시설의 보호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음. 특히 1차 상해로 수술을 받은 입소자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하고 재활에 힘써야 함.
  • 판단: 선정자 김○숙은 1차 상해 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고,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환자의 경우 인공관절 탈구 가능성이 있으며, 탈구 시 통증 호소, 외관상 변형 등으로 타인도 알 수 있음. 탈구 발생 시 즉시 처치하면 비교적 간단히 교정 가능하나, 지체되면 추가 수술이 필요하고 고령 환자의 경우 합병증 가능성이 높아짐. 시설 직원들은 선정자 김○숙의 수술 부위 통증 호소 및 탈구 의심 상황을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결국 2차 수술을 받게 하고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하였음. 따라서 피고들은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차 상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됨.

1차 상해 관련 합의의 2차 상해에 대한 효력 여부

  • 법리: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던 범위 내의 손해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새로운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음.
  • 판단: 원고들은 1차 상해 이후 피고들의 별도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2차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1차 상해로 인한 합의의 효력이 2차 상해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음.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제한

  • 판단:
    • 인정되는 손해: 기왕치료비 3,040,080원, 의료보조기구 등 구입비 515,750원, 2차 상해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 3,850,000원.
    • 책임의 제한: 선정자 김○숙은 고령으로 1차 상해 수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도 피고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위자료: 2차 상해 발생 경위, 선정자 김○숙의 연령, 상해 부위 및 경과, 원고들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정자 김○숙에게 8,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원 인정함.
    • 불인정되는 손해: 향후 개호비는 선정자 김○숙이 2차 상해 이후에도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1,000만 원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인정함.
  • 최종 배상액: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김○숙에게 12,241,760원(기왕치료비 749,160원 + 의료보조기구구입비 및 기왕개호비 3,492,6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안에서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노인복지시설이 고령의 입소자에 대해 가지는 특별한 보호의무와 주의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기존 상해 이력이 있는 입소자에 대한 시설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1차 상해 관련 합의가 2차 상해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은, 합의의 효력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새로운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보임.
  • 피해자 및 보호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한 것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양측의 요인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향후 개호비 청구를 불인정한 것은 증거 불충분 때문으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1

사건
2015나38013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김○○
서울 마포구 아현동 774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피고,피항소인
1. 손○○
2. 신○○
피고들 주소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숙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원, 선정자 김O숙에게 12,241,76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숙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숙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김○숙에게 27,405,83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선정자 김O숙 및 원고(선정당사자)는 항소하면서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손○○은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에 있는 대전 라는 상호의 노 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치자이고, 피고 신OO는 그 시설의 장이다. 나. 선정자 김○숙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2013. 7. 17.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를 보호자로 하여 피고 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2013. 7. 17.부터 2013. 11. 22.까지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이하 선정자 김○숙과 선정당사자를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고 한다). 다. 선정자 김○숙은 2013. 10. 31. 22:30 내지 22:40경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이○화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선정자 김○숙은 2013. 11. 4. ○○선병원에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대퇴골 중 골반에 가까운 목 부위) 골절상(이하 이 사건 1차 상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3. 11. 7. 우측 고관절(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3. 12. 10.경 퇴원한 다음 다시 같은 날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라. 선정자 김○숙은 2013. 12. 24. 이 사건 1차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 손○○으로부터 7,320,000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 선정자 김○숙의 자녀 김○선은 2014. 1. 31.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가 선정자 김○숙이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연락하였다. 선정자 김○숙은 2014. 2. 3.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부위가 탈구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하 이 사건 2차 상해라고 한다)을 받고 입원하여, 2014. 2. 6.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며,2014. 3. 28. 퇴원하였다. 바. 이 사건 2차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3,040,080원, 의료보조기구 등 구입비는 합계 515,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선정자 김○숙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 김○숙에게 이 사건 2차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선정자 김○숙은 적극적 손해 17,405,830원(=치료비 3,040,080원+개호비 3,850,000원+의료보조기구 구입비 515,750원+향후 개호비 10,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27,405,830원 (=17,405,830원+10,000,000원)의 지급을, 원고(선정당사자)는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2,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정자 김○숙은 이 사건 1차 상해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2014. 1. 초경에는 수술부위의 경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인공관절이 다시 탈구될 수 있으나 그 경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외관상 수술한 다리의 변형과 하지 단축으로 타인도 탈구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인공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뒤 바로 처치를 하게 되면 도수정복의 방법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교정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약 2주 정도의 안 정기를 거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탈구가 발생한 뒤 시간이 지체되면 관혈적 정 복의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는 보행불가 등 관련 합병증 가능성도 높아지는 점, 선정자 김○숙이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탈구 등이 의심된다는 사정을 선정자 김○숙의 자녀 김O선 이 발견하여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한 진단과 수술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고 더욱이 선정자 김○숙은 이 사건 1차 상해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이후이므로 그 경과를 더욱 주의깊게 관찰하고 재활 등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인공관절 탈구사실을 바로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하여 결국 선정자 김○숙으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게 하고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이 사건 1차 상해와 관련하여 한 합의액수나 이 사건 2차 상해의 예견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위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1차 상해 이후 피고들의 별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선정자 김○숙이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1차 상해로 인한 합의의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인정되는 부분 기왕치료비 : 3,040,080원 의료보조기구 등 구입비 : 515,750원 2차 상해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 : 선정자 김○숙의 연령,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감안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개호비 3,850,000원 인정 2) 책임의 제한 : 선정자 김○숙은 고령으로서 이미 1차 상해로 인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스스로 또 다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로서도 그러한 선정자 김○숙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피고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계산 : 4,241,760원 = 749,160원{= (11,455,215원 × 80%) - 8,415,012원[1]} + 3,492,600원{=(515,750원+ 3,850,000원) × 80%} 4) 위자료 : 이 사건 2차 상해가 발생한 경위, 선정자 김○숙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경과, 원고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정자 김○숙 8,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3,000,000원으로 정함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5) 인정하지 않는 부분 향후개호비 : 선정자 김○숙이 이 사건 2차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향후개호비 청구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김○숙에게 12,241,760원(기왕치료비 749,160원 + 의료보조기구구입비 및 기왕개호비 3,492,6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상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들이 구하는 2014. 3. 28.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 상당의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김○숙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설충민 송인경

미주

[1] 1)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 11,455,215원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거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8,415,012원을 우선적으로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기왕치료비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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