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숙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원, 선정자 김O숙에게 12,241,76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숙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숙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김○숙에게 27,405,83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선정자 김O숙 및 원고(선정당사자)는 항소하면서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