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마포구 B대 129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2006. 9. 5.부터 소유하고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1.20m2(이하 '이 사건 포장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밑에 하수도, 그 위에 보안등을 설치함.
  • 이 사건 포장 부분은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
  • 이 사건 모토지(서울 마포구 C)는 1959. 7. 10. 분할되었고, 1963. 6. 26. 이 사건 모토지에서 E 내지 F가 분할되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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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7065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80,40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6.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42,70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1959. 7. 10. 서울 마포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고, 1963. 6. 26. 이 사건 모토지에서 E 내지 F가 분할되어 나왔다. 원고는 위 분할된 서울 마포구 B대 12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6. 9. 5.부터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1.20m2(이하 '이 사건 포장 부분'이라 한다, 측량기술의 한계로 정확한 위치의 표시는 어렵다)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밑에 하수도, 그 위에 보안등을 설치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포장 부분은 일반인의 이동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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