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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6581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치과'를 개설 .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D생)는 2011. 4. 27.부터 피고의 치과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기존의 인공치아와 자연치아를 발치하거나 갈아내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 7개를 식립하고 그 주위의 치아 5개에 보철치료를 한다는 진료계획을 설명 듣고 그 진료비로 8,5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 5. 9. 임플란트 5개, 2011. 7. 27.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로도 수개월간 수시로 내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초경부터 상악 좌·우 제1·2소구치가 음식을 씹을 때 아프고 흔들리며 고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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