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76,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대구시 달성군 B 소재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와 150,000원 상당의 서명패드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관리서비스(월 11,000원)도 무상으로 제공받되, 36개월의 약정기간(2013. 12. 30.부터 2016. 12. 29.까지) 동안 원고가 제공한 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