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VAN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결과 요약

  • VAN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함.

사실관계

  • 원고는 VAN 사업자이고, 피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임.
  • 피고는 2013. 12. 30.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및 서명패드를 무상 임대받고 관리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36개월 약정의 VAN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약관에 따르면, 피고가 의무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임대장비 가액, 업무지원금, 면제된 관리서비스 비용 및 (월평균 이용건수 × 110원 × 약정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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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590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글로벌밴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76,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대구시 달성군 B 소재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와 150,000원 상당의 서명패드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관리서비스(월 11,000원)도 무상으로 제공받되, 36개월의 약정기간(2013. 12. 30.부터 2016. 12. 29.까지) 동안 원고가 제공한 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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