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층 J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와 위 건물 J12호(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고 한다)를 각 분양대금 132,726,000원, 계약금 26,545,2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53,090,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점포를 각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