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의 원시적 불능 및 기망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4. 피고와 서울 은평구 D 소재 C 건물 10층 J10호(이 사건 점포) 및 J12호(이 사건 제2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합계 53,090,4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과 동시에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30,616원, 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의 배우자는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

2

사건
2015나35380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층 J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와 위 건물 J12호(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고 한다)를 각 분양대금 132,726,000원, 계약금 26,545,2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53,090,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점포를 각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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