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2. 5. 29. 체결된 양수도계약을 53,104,6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53,104,61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부터 2008. 4.까지 사이에 B에 피혁제품 등을 납품하였고, 2012. 12. 13. 기준으로 위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53,104,616원을 보유하고 있다.
나. B은 2012. 5.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다. 한편, D는 2006. 11. 2.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D가 피고에게 320,290,47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