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88. 4. 16. 접수 제6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84. 6. 11.경 구획정리 완료로 환지된 토지로 망 C이 1984. 10. 1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8. 4. 16. 접수 제6628호로 가등기권리자를 원고 및 피고와 선정자 E, K, L, M, N, O, P, U, V 및소외 W, X, Y 으로, 등기원인을 1998. 3. 5.자 매매예약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망 C의 양자로서, 2005. 4.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