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470,885원 및 그 중 532,673,227원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470,885원 및 그 중 532,673,227원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7. 소외 한영토건 주식회사(이하 '한영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영토건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한영 토건에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1,000,000,000원 상당의 95%에 해당하는 950,000,000원 상당을 보증하되, 보증기한을 2010. 2.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약정 당시 한영토건으로부터 원고가 기업은행에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구상 완료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상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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