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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0361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제1심 비용은 그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16.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중 지층 B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60,000원, 임대차기간 2008. 8. 30.부터 2010.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2010. 8. 30.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 2010. 8. 30.부터 2011. 8. 2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C은 2011. 8. 16.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 임대차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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