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상가'는 약 52명의 공유자들이 'E상가지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점포를 임대 ·관리하였는데,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05. 8. 30.까지 E상가 지주회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점포의 임대·관리 업무를 집행하였고, 그 후에는 F가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어 점포의 임대·관리 업무를 집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30. 피고로부터 D상가 지하층 D호 및 A호 점포 합계 약 200평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기간 2004. 5. 2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임차보증금을 완납하고 그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인무도장을 운영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