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상사시효 적용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며, 임차목적물 인도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년부터 2005. 8. 30.까지 'E상가지주회' 회장으로 D상가 점포를 임대·관리함.
  • 원고는 2004. 4. 30. 피고로부터 D상가 지하층 D호 및 A호 점포(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기간 1년으로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인무도장을 운영함.
  • 2004. 7. 1. 임대차 목적물 면적을 177평으...

2

사건
2015나2519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3.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상가'는 약 52명의 공유자들이 'E상가지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점포를 임대 ·관리하였는데,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05. 8. 30.까지 E상가 지주회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점포의 임대·관리 업무를 집행하였고, 그 후에는 F가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어 점포의 임대·관리 업무를 집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30. 피고로부터 D상가 지하층 D호 및 A호 점포 합계 약 200평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기간 2004. 5. 2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임차보증금을 완납하고 그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인무도장을 운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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