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21,090원과 이에 대한 2014. 7. 27.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21,090원과 이에 대한 2014. 7. 27.부터 항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7. 27. 08: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부근 자전거도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을 향해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앞지르기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원고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찰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