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169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9.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16.자 C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도명령에 기한 별지 도면 표시 지층 1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H, I은 1992. 10.경 서울 마포구 D 대 261m2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지하층, 1층, 2층 각 주택 2세대씩, 3층 주택 1세대, 총 7세대로 각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경매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지하층 01호(전유면적 50.44m2)를 낙찰받아 1995. 5. 2.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2. 6. 8.경 F으로부터 위 지하층 01호를 매수하여 2002. 6. 1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