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강제추행, 절도,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치료감호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3년간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공개·고지함.
  •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조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들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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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48, 2015고합57(병합), 2015고합105(병합)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절도
2015감고4(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최미화, 김은심(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한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합4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4. 14:4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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