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허위 거래를 통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허위 거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및 서울보증을 기망하여 총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자제품 제조업체 G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은 2014. 10. 30.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5.부터 2013. 12. 20.까지 G이 H로부터 내비게이션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SC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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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주성(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소재 전자제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담보로 하여서만 기업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 매입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e-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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