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10. 3.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한 채 주방으로 가버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04: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