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5고합288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치상,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10. 3.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한 채 주방으로 가버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04: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5,0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