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다수 피해자 대상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 총 25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각 징역 4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부사장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음.
  • 피고인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공모주 또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함.
  •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미상장 주식 구입, 기존 투자자 원금 반환, 요식업 투자, 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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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85, 2019고합38(병합), 2019고합84(병합), 2019고합108(병합), 2019고합144(병합), 2019고합185(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심강현(기소), 권순기, 김상균,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를 주사무소로 하는(서울 용산구 E 빌딩 F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 서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 【2015고합185】 피고인들은 2012. 9. 26.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고인 A은"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I, 4층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공모주를 매입하여 수익을 내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3%를 지급하겠다, 원금과 수익은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저도 이 회사 부사장인 데, 돈을 빌려주시면 성실히 변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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