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고합130,2015전고20(병합) 판결 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공개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정보 고지를 명함.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잔류형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2015. 5. 4., 5. 6., 5. 8.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자이엘라오피스텔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부터 음부까지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심신미약 감경
쟁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30 강제추행 2015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문숙영(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한된 정동, 피해적 사고 및 경향성, 대인관계의 장애, 스트레스 하에서의 충동조절능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잔류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5. 4.02: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49에 있는 신촌 자이엘라오피 스텔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30대)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그 위쪽까지 쓸어올리듯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07:5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