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공개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정보 고지를 명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잔류형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2015. 5. 4., 5. 6., 5. 8.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자이엘라오피스텔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부터 음부까지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심신미약 감경

  • 쟁점...

11

사건
2015고합130 강제추행
2015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문숙영(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한된 정동, 피해적 사고 및 경향성, 대인관계의 장애, 스트레스 하에서의 충동조절능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잔류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5. 4.02: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49에 있는 신촌 자이엘라오피 스텔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30대)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그 위쪽까지 쓸어올리듯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07:5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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