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정32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4. 3. 4.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1월 임금 1,863,080원, 2014년 2월 임금 1,863,080원 합계 3,762,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