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정1114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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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초과 중개수수료 수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 공인중개사, E는 F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11. 2. 서울 용산구 소재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H이 I에게 J, K 토지 및 건물을 26억 8,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
피고인은 H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1억원을 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1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 반
피고인
A
검사
장욱환(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공인중개사이고, E는 F의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11. 2.경 서울 용산구 G상가 1층 105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H이 I에게 서울 용산구 J, K 토지 및 양지상 건물을 26억 8,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H으로부터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여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