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공연음란 및 아동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2. 25. 서울 마포구 창천중학교 옆 골목길에서 아동인 피해자 C(16세, 여)에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 성적 학대행위를 함.
  • **2015. 3. 20. 서울 마포구 창천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사건
2015고단838, 1432(병합) 아동복지법위반,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권순기, 김석훈(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가.(1)항 및 제1의 가.(2)항 기재 각 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제1의 가.(1)항 및 제1의 가.(2)항 기재 각 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8.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838 가.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2. 25. 11:00경 서울 마포구 고산3길에 있는 창천중학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인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신촌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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