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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408, 445(병합), 614(병합), 680(병합), 927(병합), 1187(병합), 2016고단6 (병합) 사기,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최혜윤, 이지윤, 김현수, 김하영, 이주현(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408 피고인은 2015. 2. 17.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안주와 술을 주 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참치안주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445 피고인은 2015. 2. 24. 22:20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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