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408
피고인은 2015. 2. 17.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안주와 술을 주 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참치안주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445
피고인은 2015. 2. 24. 22:20경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