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0. 10. 30.경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해 재단법인 D(이후 학교법인 C대학교로 변경)를 설립하고, 2014. 1. 9.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함.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이 계속 중임.
E는 2005. 8.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7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태훈(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2000. 10. 30.경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C대학교( 이하 '대학'이라고 한다)를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D(2009. 10. 31. '학교법인 C대학교'로 변경, 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