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제2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촌파출소 방향에서 이촌 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