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CCTV 증거의 중요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30. 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사이에 갖다 대어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허위 진술의 특별한 이유 부재, 피고인의...

사건
2015고단2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문숙영(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사이 부분에[1]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D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