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고단27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CCTV 증거의 중요성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30. 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사이에 갖다 대어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 사실 인정 여부
법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허위 진술의 특별한 이유 부재, 피고인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문숙영(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사이 부분에[1]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D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