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금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신용보증기금은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함.
  •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구매업체가 온라인 시장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판매업체가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되면, 신용보증기...

사건
2015고단2460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손준성(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3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 (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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