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허리를 감아 차량 진행 중인 도로 쪽으로 밀치며 명치 부위를 수회 밀치고 야광조끼를 잡아당겨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택시 내 기물들을 주먹으로 쳐서 부수어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91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수천(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9. 21: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3-4 앞 강변북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승주상운 소유의 C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D으로부터 강변북로를 운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D에게 "야 씹할 놈아, 여기가 무슨 강변북로야, 이게 무슨 도 로인지는 알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카드단말기를 쳐서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룸미러와 빈차표시등, 블랙박스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9.21: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3-4에 있는 강변북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