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고단206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개장,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을 개장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7. 28.경까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O건물 106동 1502호에서 합숙하며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사이트 K(L, M, N) 등을 개설, 운영함.
피고인은 업무를 총괄하고 D, G는 주간, E, F, H은 야간에 근무하며 페이스북 등에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26개 도박계좌로 총 147억 원 상당의 도금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주형(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 J은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K(L, M, N) 등 사이트의 운영자들이고, D, E, F. G, H은 종업원들로서 회원 모집, 사이트 관리, 배팅 금액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5. 1. 초순경부터, E은 2015. 4. 중순경부터, F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