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29.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와 서로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F에게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해서 클럽 밖으로 나와 F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도 이에 가담하여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G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3. 29. 위 E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A과 F의 다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