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고단1761,2015고단2498(병합) 판결 공연음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음란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 및 2015.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 4월, 2015.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 4월을 각 선고함.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3. 00:15경 서울 용산구 D대학교 기숙사 옆 도로에서 알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E를 발견, 차량을 정차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61, 2015고단2498(병합) 공연음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정빈, 이규원(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공연음란죄 및 2015.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5.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61】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3. 23. 00:15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옆 도로에서, 알몸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E(여, 21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그녀가 가는 길을 가로막은 후, 그녀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등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