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양도와 보이스피싱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죄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처함.
  •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주식회사 E, F를 설립하고, C, D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1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함.
  • 피고인은 단독으로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통장 등 1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함.
  • ...

사건
2015고단16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일부 변경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장욱환(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2. 3. 13.경 주식회사 E, 2012. 4. 5.경 주식회사 F을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3. 21.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D을 통하여 일명 'H'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