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흡연 누범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압수된 대마초 흡연용 유리파이프 1점을 몰수함.
  •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3. 형 집행을 종료함.
  • 2014. 7. 12. 06:00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배미꾸미해변 콘도에서 D, E 등과 함께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흡연함.
  • **2014. 12. 24. 23:50경 서울 서대문구 F, 304호 피고...

사건
2015고단1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개명후 : B)
검사
권순기(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흡연용 유리파이프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12. 06:00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에 있는 배미꾸미해변의 상호불상 콘도에서, D, E 등과 함께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23:50경 서울 서대문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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