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5. 22. 22:5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홍익대학교 운동장에서 대학 축제 가수 공연을 구경하던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 바로 밑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 C, 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1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권순기(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2:5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홍익대학교 운동장에서, 대학 축제 가수 공연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 바로 밑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