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계단 불법 촬영 사건: 외국인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수강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 4S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9. 14: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아이폰 4S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

사건
2015고단1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정선(기소), 정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4: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아이폰 4S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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