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경영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3년 9월 임금 1,031,7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1,461,868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134,0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이 ...

사건
2015고단104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업체인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8. 3.부터 2013. 10.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9월 임금 1,031,7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8. 3.부터 2013. 10. 2.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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