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년퇴직 후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회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이며, 원고는 2002. 6. 15.부터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5. 1. 31.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함.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2013년도 단체협약은 정년 및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원고는 2014. 12. 24. 피고회사에 정년연장 및 재고용 신청을 함.
  • 피고회사는 2015. 1. 12. 소노사협의회에서 원고를 부적격 심사하고, 2015. 1. 2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정년연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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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70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 22.자 재고용 불가(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60,3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5. 9. 1.부터 복직일과 2016. 1.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2,908,60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회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이고, 원고는 B생으로 2002. 6. 15.경부터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 31.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2013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정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유 표 다. 원고는 2014. 12. 24. 피고회사에 정년연장 및 재고용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회사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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