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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108 매매계약금반환등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선정자 C은 68,000,001원,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D. E은 각 45,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12. 망F로부터 망F 소유의 서울 마포구 G 대 324m2 및 그 지상 목조와즙평가건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및 잔금 12억 원은 2015. 10.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소외 H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I 등 일대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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