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선정자 C은 68,000,001원,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D. E은 각 45,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12. 망F로부터 망F 소유의 서울 마포구 G 대 324m2 및 그 지상 목조와즙평가건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및 잔금 12억 원은 2015. 10.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소외 H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I 등 일대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