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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932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581,9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그 일행인 중국인 2명과 함께 피고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고 B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International TAXI)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B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과 원고의 상해 원고와 그 일행인 중국인 2명 등 3명이 2014. 10. 29. 23: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자 피고 B은 "이 택시는 외국인 전용 택시라서 한국 사람은 태울 수 없다"고 하며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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