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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8446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피고
K종교단체 L교회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2014. 8. 10.자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M종교단체총회 N교단(이하 'N교단'이라고만 한다) 산하 O노회 소속인 M종교단체 L교회는 그 일대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교회 재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들은 M종교단체 L교회의 교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나. P은 M종교단체 L교회의 2008. 3. 16.자 공동의회에서의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취임한다'는 결의에 따라 그 무렵부터 임시목사로 시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D등 일부 교인들과 갈등을 빚어 2011.8.30. O노회로부터 Q이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 그 후 0노회는 2013. 4. 15. P의 복권을 바라는 R노회와 Q을 옹립하는 S노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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