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2014. 8. 10.자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M종교단체총회 N교단(이하 'N교단'이라고만 한다) 산하 O노회 소속인 M종교단체 L교회는 그 일대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교회 재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들은 M종교단체 L교회의 교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나. P은 M종교단체 L교회의 2008. 3. 16.자 공동의회에서의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취임한다'는 결의에 따라 그 무렵부터 임시목사로 시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D등 일부 교인들과 갈등을 빚어 2011.8.30. O노회로부터 Q이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 그 후 0노회는 2013. 4. 15. P의 복권을 바라는 R노회와 Q을 옹립하는 S노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