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간의 E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은 교환계약으로 인정됨.
  • 피고 B은 원고에게 E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C은 원고에게 G 건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E 부동산 공동임대인 주장은 기각됨.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청구는 기각됨.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K 건물 연체차임 및 미납공과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3. 10. 5.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E 부동...

11

사건
2015가합37573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50,000,000원, 피고 C은 7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351,056,780원, 피고 C은 75,000,000원, 피고 D는 8,1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E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2013. 10. 5. 서울 종로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하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E 부동산을 9억 7,000만 원(계약금 6억 2,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3. 10. 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매잔금 3억 5,000만 원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다', '담보대출금 7,000만 원과 대출 진행 중인 7억 7,000만 원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