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50,000,000원, 피고 C은 7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351,056,780원, 피고 C은 75,000,000원, 피고 D는 8,1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E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2013. 10. 5. 서울 종로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하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E 부동산을 9억 7,000만 원(계약금 6억 2,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3. 10. 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매잔금 3억 5,000만 원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다', '담보대출금 7,000만 원과 대출 진행 중인 7억 7,000만 원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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