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B,C,D,E,F,G,H,I,J,K, M, L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0. 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132,367,93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배당액 0원을 132,367,938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E,F, G, H. I, J, K, M,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N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N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0. 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1. 원고에 대한배당액 0원을 324,367,923원으로, 2. 피고 B에 대한배당액 34,586,662원을 26,586,663원으로, 3.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6,256,028원을 32,922,695원으로, 4.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4,587,882원을 26,587,883원으로, 5.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46,312,638원을 32,979,305원으로, 6.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38,936,968원을 98,936,969원으로, 7.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36,256,448원을 96,256,449원으로, 8.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46,312,638원을 32,979,305원으로, 9.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34,587,882원을 26,587,883원으로, 10.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7,717,749원을 5,939,972원으로, 11. 피고 K에 대한 배당액 7,685,249원을 5,907,472원으로 12.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7,708,399원을 5,930,622원으로, 13.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11,565,829원을 8,899,163원으로, 14.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132,367,93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