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적격 유무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L에 대한 소를 각하함.
  • 서울서부지방법원 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132,367,93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2,367,938원으로 각 경정함.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N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N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피고 P를 상대로 대여금 8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

11

사건
2015가합37160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L11. M
12. L
13. N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B,C,D,E,F,G,H,I,J,K, M, L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0. 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132,367,93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배당액 0원을 132,367,938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E,F, G, H. I, J, K, M,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N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N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0. 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1. 원고에 대한배당액 0원을 324,367,923원으로, 2. 피고 B에 대한배당액 34,586,662원을 26,586,663원으로, 3.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6,256,028원을 32,922,695원으로, 4.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4,587,882원을 26,587,883원으로, 5.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46,312,638원을 32,979,305원으로, 6.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38,936,968원을 98,936,969원으로, 7.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36,256,448원을 96,256,449원으로, 8.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46,312,638원을 32,979,305원으로, 9.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34,587,882원을 26,587,883원으로, 10.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7,717,749원을 5,939,972원으로, 11. 피고 K에 대한 배당액 7,685,249원을 5,907,472원으로 12.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7,708,399원을 5,930,622원으로, 13.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11,565,829원을 8,899,163원으로, 14.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132,367,93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년경 피고 P를 상대로 대여금 8억 원 및 그에 대한 1991. 10.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69277)를 제기하여 1997. 3.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30.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6년경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 P를 상대로 8억 원 및 이에 대한 1996. 11. 1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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